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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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계열 사건 핵심 피의자 ‘박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있다”고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가해자들이 지난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사건이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n번방’의 일종인 ‘박사방’이라는 채널(대화방)을 유료로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에 대한 성착취 불법촬영물을 다수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널을 운영하며 ‘박사’로 불렸다.
경찰은 조씨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조씨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참여자는 하루 만에 9만명을 넘어섰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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