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공천 결과에 불만을 표하자, 황 대표의 주문대로 결론이 나고, 한선교 대표까지 사퇴한 만큼 미래통합당의 공천개입으로 위성정당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과 황 대표가 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와 추천, 반대 강요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도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이 황 대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함을 말해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에 황 대표 조사와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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