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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야 4·15 총선 투표소 출입 가능…줄 설 땐 1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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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 운영방침 공개…발열체크·손소독·위생장갑 착용 후 투표

연합뉴스

지난 3월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관련 물품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비한 투표소 운영방침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투표소에 왔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하게 하거나 마스크를 따로 배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 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한다.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 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발열 체크를 통과한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이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했다.

투표소 질서 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나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투표소 내부를 주기적으로 환기하게 된다.

선관위는 3천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4천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되면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24∼28일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후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나 자택에 있는 경우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도 정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동수칙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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