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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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해 사안이 엄중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포함한 14명의 피의자를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 그중 ‘박사’로 불린 조씨는 가상화폐를 받는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받아 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조씨는 포승줄에 묶인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취재진을 피했다.
경찰은 조씨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익과 부작용 등을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여성단체로 구성된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돼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힘든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n번방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돼 1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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