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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 소재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동업자 안모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씨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입구에서 취재진을 만나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었다"며 "재판 때도 말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투자를 제의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예"라고 짧게 답했다.
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지시한 적이 없냐",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냐"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했다.
"동업할 때 최씨가 검찰 고위직 사위를 언급했나"는 질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씨를 믿고 동업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 사위가 고위 공직자고 딸이 국민대 교수여서 설마 피해를 주겠냐해서 믿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씨는 또 "(최 씨와 동업을 했다가) 사업 실패로 명의를 빌려줬던 딸 가족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사위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딸 가족은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2013년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함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모으는 데 동업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의 신안저축은행 통장에 총 350억원 규모의 거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잔고증명서 4장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진정서와 고발을 받고 지난해 10월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의정부지검은 안씨 외에도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전날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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