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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성착취 n번방 핵심 운영자 일명 '박사',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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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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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라는 가명으로 활동해 온 조모씨는 이날 오후 2시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3명에 이끌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두했다.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 18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조씨를 포함한 텔레그램 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n번방' 사건 관계자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씨는 이 사건 관련 5번째 구속자가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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