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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모략전도에 속아 청춘 뺏겼다" 이만희 사기죄 사건, 檢 안양지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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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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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지난 2일 자신의 가평 별장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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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의 사기죄 의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지난 12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한 고발장은 지난 1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에 이첩됐다. 대검은 다음날인 지난 18일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내려보냈다.

안양지청은 2018년 12월 전피연이 이 총회장과 과거 신천지 내 실력자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곳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김씨가 신턴지를 탈퇴한 이후인 지난해 3월 이 총회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기 과천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로, 이후 1년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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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주최로 이만희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고발 및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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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피연은 지난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만희 총회장을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갈), 노동력착취 유인죄, 영리목적 유인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포교돼 가출한 여성 2명의 아버지가 참여했다. 이들은 신천지의 '모략 전도'에 속아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교리에 미혹시키기 위해 그 부당한 목적을 교묘하게 감춰서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이라며 "외형적 동의가 인정돼도 그 목적을 알고 신앙에 동의해준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이라 밝혔다.

신천지의 전도행위는 법원에서 위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1월14일 과거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교회 측과 신도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이 원고 A씨에게 500만원과 이에 대해 1년간 연 5%, 이후부터 상환완료시점까지는 연 12%를 적용해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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