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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4월부터 은행서 코로나피해 자영업자 1.5% 초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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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5천억 규모‥3조원 규모 특별보증도 도입

9월까지 전금융권 이자상환 유예·만기 자동연장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대출 이자상환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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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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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3조5000억원 규모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새로 만들었다.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하고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행권은 4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을 운용했는데 금리가 3~4% 수준으로 정책대출보다 높아 시중 대출수요가 이쪽으로 몰렸다. 소상공인의 저리 자금수요를 분산하려는 보완책이다. 은행의 월별 지원실적을 보고 이자 차이의 80%는 정부가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하는 식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시행되며 연말까지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2조7000억원)과 초저금리 대출 지원(5조8000억원)과 합치면 총 12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신속·전액 보증도 지원한다. 금융접근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도 금융권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전액 보증한다. 총 3조원 규모로 기업당 5000만원 한도다. 약 6만 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종전 보증과 달리 심사기준과 절차가 대폭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코로나 피해를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세금 체납이나 연체 이력만 없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도 기존 보증료율 대비 0.5%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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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으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처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정책서민기관 위주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까지 확대했다.

오는 9월말 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만기 연장된다. 부동산 매매·임대 관련 대출은 제외한다.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병목현상이 심화해, 보증신청에서 대출실행까지 장기간(최대 60일)이 걸린다. 은행에 보증심사 업무위탁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퇴직인력을 지역재단 심사업무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용이 1~3등급 정도의 우량한 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을, 4~6등급 정도면 기업은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출을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과 연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P-CBO 공급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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