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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여성변회 "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범죄' 엄중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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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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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토록 하고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 피의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환영하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제작, 유통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지속적 관심과 법원의 준엄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박사방'에서는 성인 여성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제작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했고 피해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면서 "이와 같은 행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물로만 취급한 것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특히 디지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더욱 교묘해졌다"며 "인터넷 특성상 한 번 피해에 노출된 여성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착취 사건이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 조씨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박사'라는 아이디를 써왔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을 교묘히 꾀어내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하면서 장기간 수익을 얻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기관 등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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