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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전경련, 자율주행·신에너지 관련 ‘규제개선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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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의견 수렴해 총 20건 선정…국무조정실에 건의

모바일운전면허증,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시점 개선 등

세계파이낸스

사진=세계일보DB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분야에서 총 20건의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군집주행 관련제도 마련시기 단축 등을 건의했다.

현재 미국, 호주 등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범 운행 중에 있으나, 국내에는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통신사들이 2년의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적용 받아 올해 5월 모바이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수준이다.

이에 전경련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민에게 편리함을 선사하고, 차량대여사업자의 사용자 신분 확인, 차량공유 및 음식료점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건의했다.

자동차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해 군집주행 제도 마련 시기를 앞당겨 줄 것도 요구했다. 군집주행은 여러대의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형태의 주행을 말한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집주행 관련 법규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자동차 업계가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는 만큼 법규 제정 시기를 단축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신에너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폐열·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REC 부여 등을 건의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현행 전기사업법은 풍황(風況)계측기 설치 후 1년 이상 계측치가 있어야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가 25억∼30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도 1년 넘게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풍황계측기 설치 후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폐열·폐압 발전을 신에너지로 인정하여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등 요구와 결제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불 전자 지급수단 허용과 데이터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며 “경제 강국들이 앞다퉈 육성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 분야의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ur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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