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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타나지 않은 '윤석열 장모'…수사 전망은

머니투데이 오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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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타나지 않은 '윤석열 장모'…수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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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18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이날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오문영 기자

18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이날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오문영 기자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18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이달 말로 임박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총장 장모 의정부지검에 출석 안해

최씨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의정부지검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하주차장 등 의정부지검에 별다른 출입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취재진의 눈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씨는 2013년 당시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 발행됐다.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31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은 노덕봉씨가 지난해 9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는 같은해 10월 대검을 통해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노씨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13일부터 고소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노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이지만 본인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으로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사건 '봐주기 아니냐' 논란도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근 고소인 조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남은 2주' 안에 사건을 기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라는 것은 말그대로 수사를 마치는 것"이라며 "수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2주가 남은 상황이라면 공소시효를 넘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다.

이번 사건 처리과정을 놓고 논란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와는 온도 차가 확연하다는 의견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약 열흘 만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없이 전격 기소한 바 있다. 최씨의 경우 허위 잔고증명서가 작성된 2013년 4월1일을 기준으로하면 오는 31일 공소시효(7년)이 완성된다. 이와 비교하면 검찰의 수사가 더디다는 것이다. 최씨가 윤 총장의 장모란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대검 측은 수사 상황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최씨의 소환 여부는 물론 수사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씨는 의정부지검에 최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씨는 취재진과 만나 "최씨는 법정에서 사문서위조 의혹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건은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뒤 여러차례 재배당되며 수사가 지연돼 왔다"고 주장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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