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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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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총선 전 입영대상자 4월 10∼11일 사전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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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전 투표하는 장병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회의원 선거일(4·15) 이전에 군대에 가는 입영 대상자들은 4월 10일과 11일에 사전 투표할 수 있다고 병무청이 19일 밝혔다.

사전 투표 시간은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4천여 명에 달한다.

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다"면서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 일정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 등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냈다"고 전했다.

병역의무자가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때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에 나와 있고,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선거 공보물 신청 대상은 1만6천여 명에 달한다.

병무청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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