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소송 사기를 당했다며 과거 동업자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정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2003년부터 최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정씨는 지난달 12일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정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2003년부터 최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정씨는 지난달 12일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정씨는 2003년 최씨와 부동산 투자 관련 금전거래를 하다가 약정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고, 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윤 총장이 김건희씨와 결혼하기 전이었다.
이후 정씨는 투자 약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법무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을 해 자신이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별개로 최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사업가 노모씨가 진정한 사건은 의정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수사하고 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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