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 포함 성착취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수사
이른바 '박사'로 유력한 인물 20대 남성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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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는 유료 채널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엔 미성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을 운영하는 이른바 박사라는 인물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했으며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A씨가 박사방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체포됐으나 그 다음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A씨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 이중 4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6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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