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원문보기

검찰, 윤석열 총장 장모 고소·고발 사건 수사 착수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유죄...의원직 상실형 면해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소송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고소·고발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가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나를 모함하는 위증을 해 징역을 살게 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백씨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만들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소송사기죄, 무고죄, 사문서위조죄로,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최씨가 허위로 은행잔고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최씨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편 윤 총장은 장모의 부동산 투자 관련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에 얽힌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