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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가 소송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고소·고발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가 윤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나를 모함하는 위증을 해 징역을 살게 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백씨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만들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씨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소송사기죄, 무고죄, 사문서위조죄로,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최씨가 허위로 은행잔고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최씨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다.
한편 윤 총장은 장모의 부동산 투자 관련 은행 잔고증명 위조 의혹에 얽힌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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