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가급'으로
4월 중 관련 법령 개정
그 동안 문화예술계는 두 기관이 우리나라 미술계 및 국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위상에 걸맞게 기관장 직급을 상향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직급은 각각 차관급, 고위공무원 가급이다.
문체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직급 상향을 최종 확정하고, 4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직급 상향은 두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능을 활성화해 미술과 국악 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전반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