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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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 인구청년정책팀(061-430-3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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