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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가짜 은행 잔액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를 시청했다. 방송에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 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장모님과 검사 사위'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하며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다뤘다.
임 부장검사는 "의정부 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도 씁쓸한 현실이다"라며 "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을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라며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0일에도 윤 총장 장모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검사장은 직무 이전권을 발동해 마음에 드는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시킬 수 있다"라며 "이런 현실에서 관할권이 있고, 인지 수사할 여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권한은 그 의지를 충분히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은행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마련한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의 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최 씨 측근과 분쟁 중인 사람이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냈고, 한 달 뒤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액 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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