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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부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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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내달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본격 시행]

머니투데이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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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관할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전면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거 도입했다.

권역 내 제1종 및 제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연간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톤, 먼지 0.2톤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이 된다.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해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을 측정해야 한다.

시는 지역 내 6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 배출하면 과징금 부과나 다음 연도 허용 총량을 삭감한다.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중소기업의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 유지·관리비용도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확대와 대기오염원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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