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PG)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수습 비용 등 6천76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추경에 반영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을 위한 재난대책비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 증액분 등이다.
재난대책비는 4천억원이 순증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 지역 피해수습 비용으로 지원된다.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금은 2천400억원이 늘어났다.
당초 3조원으로 계획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추가 발행분 3조원어치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천400억원을 발행비용으로 국비지원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4개월간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통상 5% 안팎인 할인율은 10% 안팎으로 높이고 개인당 월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지방교부세 363억원도 증액됐다. 이 예산은 지방재정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매달 차관 주재 집행점검 회의를 열어 예산집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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