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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했고 이 단체대화방에 이러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다수 올렸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6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튿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 치료 후 다시 입감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16∼17일 검거한 나머지 박사방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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