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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오늘 검찰 출석하나…공소시효 이달 말 만료

머니투데이 김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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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오늘 검찰 출석하나…공소시효 이달 말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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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장모 최모씨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최씨의 위조 증명서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해 최씨를 상대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만료된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사건 처리를 위해 최씨도 검찰 출석을 미루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와 관련된 혐의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중앙지검에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은 하나도 없다. 국감장에서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적 없이 의혹 제기로 반복되다가 지난해 9월 최씨의 측근과 또다른 법적 분쟁 중인 노모씨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진정서를 낸 노씨는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제3자였지만 자신과 분쟁 중인 상대방이 최씨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의 영향력 때문에 자신까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최씨의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대검 측은 수사 상황에 관여하는 바가 없으며 최씨의 소환 여부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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