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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자동차 소비세 70% 인하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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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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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여야는 이날 1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이 같은 추경안을 가결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지 12일만이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 예산 3300억원과 목적예비비 3500억원을 감액했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예산 1조394억원을 증액했고, 정부안 6187억원을 포함한 1조6581억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모두 2조400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로 4000억원, 피해 점포 회복 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와 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이다. 대출 융자가 아닌 국고 지원 형태로 반영했다고 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00억원을 추가하되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 지원토록 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으로는 1483억원을 증액했다. 음압병실을 270개로 확대하기 위해 375억원을 증액했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을 순증했다. 마스크 대란 해소 대책으로는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순증했다.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시 예비비로 추가 지원토록 했다.


생계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으로는 1조1638억원을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융자) 8000억원을 확대했으며, 초저금리 2조6000억원 추가 공급을 위해 2547억원을 반영했다.


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했다. 반일 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365억원을 증액했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및 처우 개선 수당을 전액 지원토록 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긴급지원으로 320억원을 순증했다.


저비용 항공사(LCC) 등 피해 업종의 경영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국회는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이날 정치권의 대면 선거운동 자제, 종교계의 종교행사 방식 변경, 민간의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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