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8일 국회에서 비례대표후보 선출보고회를 열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비례대표 후보들이 꽃을 던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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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둘러싼 잡음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류호정(비례 1번), 신장식(비례 6번·사퇴) 후보에 이어 이번엔 이은주 후보(비례 5번)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인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후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 소모임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공동대표인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노조원들에게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우리 노조에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해 왔다"며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당선 유력한 상위 순번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당원 가입을 독려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추진단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노조원으로 소개한 사람도 이 후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은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론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공사 상근직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설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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