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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정의당 이은주 비례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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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선관위 유권해석 받은 사안… 선거법에 모순 있어”
한국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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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법 적용에 있어 모순된 점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4ㆍ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5번인 이 후보(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인 이 후보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했고,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법 위반 혐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와 함께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은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론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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