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 반납 또는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17일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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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민 큰 피해…국회의원, 역지사지 생각해 봐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피해가 큰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자진해 월급을 반납해 달라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17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오후 8시께 청와대의 답변 충족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로가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 다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번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자진 월급 반납 또는 삭감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회도 삼고 어려워진 국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는 지난 몇 달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을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을 안 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이번 코로나 일로 정신적으로도 특히나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회의원들도 역지사지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은 1억5188만 원이다. 한 달 세비는 1000만 원이 넘는 셈이다.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 반납 또는 삭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일을 안 하는 국회를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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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2018년 3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청원에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의원 급여 조정은 입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국민들의 뜻, 민심"이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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