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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후보 잇단 잡음…5번 이은주,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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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노조 간부로 당내 선거운동 혐의…"선거법에 모순 있어"

연합뉴스

기자간담회 인사말 하는 심상정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및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3.17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정의당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5번인 이은주 후보(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후보와 함께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 소모임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공동대표인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노조원들에게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우리 노조에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해 왔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당선 유력한 상위 순번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당원 가입을 독려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노조원으로 소개한 사람이 이 후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은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론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는 모순된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의하면 공사 상근직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설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명했다.

정의당은 앞서도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LoL 게이머 출신으로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인준된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은 대학생이었던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 게임 실력을 부풀린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그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 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는 비례대표 후보 6번 신장식 전 사무총장은 당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여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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