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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정의당 비례후보 잇단 잡음…5번 이은주,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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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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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의당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5번인 이은주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사 노조 간부인 이 실장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이 실장과 함께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 소모임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공동대표인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노조원들에게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우리 노조에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해 왔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당선 유력한 상위 순번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당원 가입을 독려해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당시 추진단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노조원으로 소개한 사람이 이 실장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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