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달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일부 금융 상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 원칙을 전 금융 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매 규제를 위반하면 금융 당국이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내년 9월께에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암호 화폐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금법의 시행 시점 역시 내년 3월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