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동산 등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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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으나 여전히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 마련을 위해 2018년부터 2년여간 개정작업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법무부는 기업의 다양한 이종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괄담보권 도입으로 다양한 자산 및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 활용도가 높아지고 담보취급 비용 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무부는 또 법인·상호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 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던 기존 제도를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상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존 5년이던 담보권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해 장기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담보권자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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