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천8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가 연평균 30만∼120만 원 인하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1년간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1년간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총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대책의 시행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천1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정부안은 내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천6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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