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간 시설 이용자 간 성폭력 범죄가 3회 이상 발생했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도 4건이 넘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나태한 행정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폐쇄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며 "폐쇄 조처를 못 할 사유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충북희망원 관련 사건과 그간의 행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충북희망원 아동학대 등과 관련, 지난달 4일 이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데 이어 28일에는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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