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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자금 조달 쉬워진다…'일괄담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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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닌 동산 묶어서 담보 가능…"20대 국회 통과 노력"

연합뉴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17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담보가 부족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앞으로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 이외에 채권·지식재산권 등 여러 동산을 합쳐 담보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담보권'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7일 비부동산 자산에 대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개정안을 국회에 낸다.

현행 금융권 대출은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 등 담보 별로 이뤄지는데 부동산 담보가 대부분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은 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하나로 묶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괄담보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뒤, 동산채권담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꾸준히 도입을 검토해온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13일 국무회의에서 매출채권·기계설비·재고상품·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각종 동산·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부동산 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로 다른 자산에 대해 하나의 담보권 설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담보권 존속기간(5년) 규정을 삭제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산담보권의 사적(私的) 실행 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 담보권 실행을 쉽게 했다. 또 담보물의 반출·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사적 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公的) 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법원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윤재관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당부 사항을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률안에는 법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돼 있으나, 이를 더욱 당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비부동산 담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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