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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동산 등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괄담보권 도입을 추진한다. 일괄담보권이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종(異種) 자산에 대해선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었지만 일괄담보권이 도입되면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법은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담보권 존속기간 5년 규정을 삭제해 장기대출이 가능토록 했고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 담보권 실행을 더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담보물의 반출·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담보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필요해 만들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산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 담보를 대신할 수 있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정안 추진과 함께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법원과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자금 조달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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