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주우한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동제한 조치로 투표소 이동이 불가능하고, 투표 관리 인력과 장비를 현지로 이동하는 것도 어려워 정상적인 재외 선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를 실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일인 지난 6일 이전에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신고 또는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국내 사전투표일이나 본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와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데도 출국하지 않았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면 본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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