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두 차례의 예결위 간사 회동서 합의
"TK에 정부안보다 약 1조 정도 추가 지원"
"민생 직접 타격 부분 가능하면 추가 편성"
與 "오늘 처리 못 하면 3일 뒤 본회의 부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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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17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규모인 11조 7000억원 수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상임위에서 심의한 대로 최소 6조원 정도의 증액을 주장했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이 요구하는 원안 수준 유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미래통합당·김광수 민생당 간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간사는 “세입경정 부분에서 금액을 마련하고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해서 약 0.7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약 3조원이 넘는 재원으로, 대구와 경북에 정부안보다 약 1조원 정도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곳에 가능하면 직접적인 예산을 추가해 편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적인 세부 내용 조정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전 간사는 “세부 내역은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하고 있다”며 “예결위 조정소위 과정에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피해조사가 완전히 안 돼서 우선 규모를 정해놨다”며 “어떤 분들에게 얼마를 지원할지는 추후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야는 당초 예결위 간사와 원내대표 간 확대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예결위 차원의 합의로 추가 회동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오늘 추경이 안 되면 3일 뒤에야 임시국회를 새로 열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부담이 커서 안 된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은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날 추가 임시국회를 합의해도 20일에서야 국회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우리가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야는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실기하면 국회도 정치도 모두 성난 민심의 쓰나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단 점을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예결위 간사들에 따르면 여야는 오후 9시 30분에 예결위 조정소위, 오후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 오후 11시에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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