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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세입경정 '2조 이상' 제외…재난지원금 추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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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 김하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0.3.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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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경정 상당 부분을 제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입경정에서 빠지는 금액을 코로나19 직접 지원액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11조7000억원인데, 이 중 3조2000억원이 세입경정이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안에 담긴 세입경정은 코로나19와 무관한 내용이 많았다. 지난해 경상성장률 추계를 잘못해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약 2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입경정은 약 6000억원 규모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에서다.

여야 간사들은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입경정만 추경안에 반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안(3조2000억원)에서 2조원 이상 감액된 세입경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 지역의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생존금을 추경안에서 증액하되 전체 추경 규모는 정부안 수준에서 맞추자고 주장한다. 세입경정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 등을 거쳐 추경안에 최종 합의한다.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이날 2시로 예정됐지만 저녁 이후로 연기됐다.

정현수 , 김하늬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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