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
3만㎡ 이상 면적에도
정재숙 문화재청장. 2019.10.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7일부터 모든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비용을 모두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표조사는 조사 결과의 공공성이 중요한데, 이번 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과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 측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