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3만㎡미만의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고학 전문가들이 땅을 파지 않고 표면만 살펴 유적 유물이 묻혔는지 가늠하는 활동을 문화재지표조사라고 한다. 앞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경우 면적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게 된다.
문화재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매장문화재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매장문화재지표조사 때 국비지원 범위를 3만㎡(9075평) 미만 민간 공사에서 모든 민간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초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비용에 더해 지표조사 비용까지 떠안았던 시공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청은 이에 따라 올해 지표조사 관련 예산을 작년(5억7500만원)보다 10억여원 더 늘려 조사수요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 발굴제도과 쪽은 “매장 문화재 유무와 유적 분포범위를 결정하는 지표조사의 공공성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 연중 공사 200여건을 지원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중 300~400건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구독신청▶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