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지자체의 제안에는 결론을 내지 않은 대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이날오후 서울시청 8층에서 열린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3.16.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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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단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겼다. 토론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평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건의했다. 이 정책에는 4조8000억원 가량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 이날 참석대상은 아니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전국민에게 월 100만원을 선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북 전주시와 경기 화성시의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한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회의를 마치고 시청 3층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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