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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북 올해 음주운전 사고 34% 증가…경찰 '트랩형' 단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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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찰이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단하자 충북에서 음주 사고가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도내 음주사고 발생 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동기(111건) 대비 34.2% 증가했다.

이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7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많이 발생했다.

충북 경찰은 오는 25일까지 음주 운전 예방 홍보 기간을 거친 뒤 기존 검문식 단속 대신 '트랩(trap)'형 음주단속을 도입하기로 했다.

트랩형 단속은 도로에 '지그재그형'으로 차량 주행 라인을 만들어 차량을 한 대씩 통과 시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골라 음주 측정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적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별식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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