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6일 소상공인들을 위한 1호 민생공약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화폐(동백전)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들의 막대한 공공 구매력을 지역 상권에 최대한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역화폐는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충전식 카드 형태로 발행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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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공공기관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며 받는 캐시백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을 캐시백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지역화폐법)'을 발의해 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운영·캐시백 지원 등에 대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경우 발행·유통 규모를 기존 목표 1조원에서 소상공인 업종 지역생산 규모(2017년 기준 25조원)의 10% 수준인 2조 5천억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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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증료율과 저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에 대한 국고 보조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촉진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비중을 2배인 50%까지 확대하고,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 실행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수혜 대상을 확대해 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도 국민연급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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