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미세먼지 시즌'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시내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단속 등 본격 시행은 미세먼지 시즌이 다시 돌아오는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12월~3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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