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는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95%(3월12일 기준)에게 배상비율 통지를 완료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20% 이상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하나은행 배상위는 올 초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투자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피해고객 대부분에 대한 배상률 선정이 완료된만큼, 이르면 올 상반기 배상 지급도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하나은행과 배상률 합의를 마친 뒤 배상금을 지급받은 피해 고객은 전체의 77%(3월12일 기준)다. 배상이 80% 가까이 완료돼 막바지에 접어든 셈이다.
최근 은행들은 영업점 방문을 꺼리는 고객을 위해 '비대면' 거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DLF배상 합의의 경우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부분이 많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게 은행측의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피해고객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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