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함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결함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필요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제주항공 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항공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신속한 인수 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545억원에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양사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스타항공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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