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투표는 이렇게…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서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총선 투표일까지의 주요일정과 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 3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총 2장 받게 됩니다.
하나는 지역구 투표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인데, 한 명의 후보자와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방법도 간단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장 6일 동안 진행됩니다.
바다에 나가있는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 사이에 시행됩니다.
다만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선관위가 발송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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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총선 투표일까지의 주요일정과 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총선.
이번 총선부터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 3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권자들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를 총 2장 받게 됩니다.
하나는 지역구 투표용지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인데, 한 명의 후보자와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됩니다.
선거 당일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달 10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방법도 간단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장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총선 당일에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바다에 나가있는 선원들을 위한 선상투표는 다음달 7일부터 10일 사이에 시행됩니다.
다만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거소투표 신청을 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병원이나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선관위는 이동식 사전 투표소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투표소는 선관위가 발송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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