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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는 등 인수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게 돼 있다. 필요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제주항공 측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항공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신속한 인수 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해외 시장 중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이른 시일 내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고 이스타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앞서 지난 2일 이사회를 열어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545억원에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SPA 체결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최종 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 하에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양사 간 결합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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