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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30] 숨 가쁜 총선 일정…내달 2일부터 선거운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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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후보등록…내달 1∼6일 재외투표·7∼10일 선상투표·10∼11일 사전투표

연합뉴스

지난 2월 7일 오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 모의 개표 시연회'에서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4·15 총선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선 주요 일정에 따르면 오는 16일 재외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본 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오는 24∼28일 작성돼 내달 3일 확정된다.

오는 24∼28일에는 부재자 투표 방식인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이 이뤄지고,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는 이 기간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총선 출마자는 오는 26∼27일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1천500만원과 함께 후보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내달 1일까지 자신의 사진과 이름, 기호,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벽보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확인한 후 각 지역에 붙이게 된다.

선거운동을 위한 책자형 선거 공보는 12면 이내로 만들어 내달 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의 막은 내달 2일 오른다. '국회 입성'을 노린 후보들은 총선 전날까지 13일의 열전에 돌입한다.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투표 일정은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진행된다. 선거연령을 낮춘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 투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매일 오전 8시∼오후 5시)다.

다음 달 7∼10일엔 선상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내달 10∼11일 이틀간(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본 선거인 4월 15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부터 즉시 이뤄지게 된다.

개표에 큰 차질이 없다면 각 지역구 승자의 윤곽은 대략 오후 10시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선거에 복잡한 산식이 반영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만큼 각 정당이 확보하는 의석수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들은 총선 이후인 내달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4일 이내에 선거비용 보전이 마무리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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