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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신천지, 법인취소 청문 불참… 3월 내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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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취소 청문 불참… 3월 내 취소 수순

[앵커]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주범으로 꼽히는 신천지의 법인 취소 절차에 나섰는데요.

신천지 측은 오늘(13일) 열린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안에 법인 취소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관계자> "청문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35조 2항에 의거, 더이상 청문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천지 측이 끝내 등장하지 않으면서, 신천지 법인취소 청문회가 종결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서울시의 최종 결정뿐.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줬음에도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부검토를 거쳐 이번 달 안에 법인 허가 취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는 그동안 종교법인 자격으로 받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천지 서울 법인과 같은 이름을 다시 쓸 수도 없습니다.

<김경탁 /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이 법인이 취소가 되면 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동일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시가 개인의 신앙 활동까지 제재할 수는 없어, 신도들은 계속해서 각 지역의 교회에 나가고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서울 법인이 취소돼도 신천지가 해체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

법인 취소를 통보받으면 신천지 측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잇달아 고소·고발도 하고 있어, 행정적 제재 뿐만 아니라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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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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