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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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감정을 신청했다. 1심 당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시 입증하겠단 취지에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이 있다"며 "전문 심리위원으로부터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 일반적인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인 이유 등에 대한 감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1심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해 지연 발병이 된 것인지 의문을 품었고, 원인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한 것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의견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 여성이 주변에 윤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성범죄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씨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전에 낸 탄원서의 내용을 잘 봐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내용을 잘 봤다"고 답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윤씨는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했다"며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4억 873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모두 종결된 상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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